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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 이제는 바우처 아닌 현금 지급됩니다.

by 하우 큐리어스 2024. 11. 26.

2025년 출산혜택,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록된 0.72명보다 낮은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등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급여의 확대

0개월~11개월(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며,

12개월~23개월(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부모급여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으로, 영유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한 형태로, 만 0세 ~ 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라면 그 달 바로 지급되며,

신청일이 15일 이후라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며, 매달 25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2. 아동수당의 확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월 12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24년까지는 월 10만 원)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3.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던

첫 만남 이용권이 2025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일 기준 2025년)

-쌍둥이 출산 시에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지급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더 늘어나며, (유급)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부모가 출산 후 초기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의료 및 보육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부터 6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 지원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기존보다 2주 연장되었습니다.

6. 주거 및 생활비 지원

-전기요금 감면 : 자녀 출생 가정은 월 최대 1만 6천 원의 전기요금을 3년간 감면받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