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고용보험 가입 상태 확인 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를 근무한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ex. 주 5일 근무의 경우는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직 사실 확인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나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근무사실, 퇴직사유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개월 이상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준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퇴직 증명서 퇴사 사유와 일자, 근무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
-근로 계약서 (있을 경우) 퇴직 전 근로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
-급여 명세서 마지막 근무 월의 급여 명세서 (해당되는 경우).
-퇴직 연금 내역 (해당 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인터넷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초기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구직 신청 및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일정 기간마다 구직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입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과 서류를 검토한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 퇴직 사유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60% 수준입니다. (세액 공제 후 지급)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1,893,120원이며,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1,925,76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후 재취업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s) 참고사항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보통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길수록 더 긴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